소득기준 제한없이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어르신 맞춤형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으로 사람중심 복지도시 구현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여 치료할 경우 중증 상태로의 진행억제 및 증상개선 가능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는 치매감별검사비 지원체계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만 40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치매환자 지원불가※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
선정 기준
○지원대상-만 60세 이상으로 주민등록상 서구에 거주하고(신청일 기준)-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진단검사 시행 후 치매감별검사가 필요한 자○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치매환자 지원불가※치매안심센터에서 의뢰되지 않은 검사 및 2023년 1월 이전 검사비용 소급적용 불가※협약병원으로 검사비지급
지원 내용
○지원내용-검사항목 : 영상의학검사(CT), 진단의학검사, 전문의진찰-지원금액 : 상한 80,000원-급여항목의 본인부담비용 지원○지원방법-협약병원으로 검사비 지급 (개인계좌로 현금지급 불가함)
신청 방법
-검사자 본인 신분증 지참 후 치매안심센터 방문 (전화 및 인터넷 사이트 접수 불가)※만60세 이상 서구주민(주민등록기준) 해당※의료수급권자인 국가유공자는 검사비 지원 제외
문의처
062-350-4759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