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 대학 생활비, 주거비 목적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역 인재의 고등 교육기회 보장으로 우수인재 양성 및 애향심 고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지원 대상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선정 기준
1. 순창 관내 초, 중,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만 40세미만) -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본인과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한 대학생 - 관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고졸 검정고시 합격한 대학생 - 고졸 검정고시 합격하고 공고일 현재 본인은 1년 이상, 부 또는 모가 순창군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순창군 대학생 주소여부(1년 이상)는 장학회에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예) 거주의무에 따른 주소이전(확정일자 등) ※ 2023년도에 한하여 대학생 본인의 주소를 공고일 현재로 기준 적용(1년 이상 순창군 주민등록 의무 미적용)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20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50만원 지원◦순창군 관내 고등학교 졸업: 학기당 100만원 지원◦관외 고등학교 졸업(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 고졸 검정고시 합격생(본인 1년, 부·모 3년 거주): 학기당 10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부모가 신청
문의처
063-650-1238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행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