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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호물품제공

치매환자의 상태에 따라 돌봄에 필요한 조호물품을 무상공급하여 치매환자 및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상북도 구미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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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상북도 구미시
소관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지원 분야
보건·의료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상북도 구미시 구미보건소 건강증진과 치매안심센터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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