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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어린이집 부모부담금 지원

❖ 정부에서 무상으로 지원하는 보육료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실비 성격의 어린이집 필요경비를 지원함으로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지역내 어린이집 경쟁력 강화 ❖ 적극적인 육아지원 정책 시행으로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괴산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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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괴산군
소관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지원 대상

괴산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0~3세)

선정 기준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괴산군 거주자 중 관내 어린이집 재원 영유아(0~3세) ※ 지원제외 : 관외 주소 아동 및 「영유아보육법」상 보육료 지원 자격이 없는 아동

지원 내용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 지급일정 : 분기별 10일 지급(4월, 7월, 10월, 12월) ※ 단, 10일이 토·일요일, 공휴일일 경우는 그전 평일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기한 : (입학축하금) 어린이집 입학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특별활동비 및 현장학습비) 어린이집 수납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 ❍ 신청방법 : 재원 어린이집① 및 영유아 주소지 읍·면사무소 보육부서② 방문신청 ❍ 지원방법 : 신청인에게 계좌 입금

문의처

043-830-3423담당 부서: 충청북도 괴산군 행정복지국 가족행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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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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