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저소득 가구 학생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 기회 확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6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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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 법정차상위대상자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5) 학교장추천제 대상자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선정 기준
서울특별시 내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가구 학생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2)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3) 법정차상위대상자4) 기타 소득인정액 기준(중위소득 80% 이하)5) 학교장 추천제 대상6) 법무부장관이 추천하는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또는 그 자녀
지원 내용
방과후학교 수강료 지원 - 재학 중인 학교에서 방과후학교 수업 신청 시 수강료 감면 - 연간 최대 60만원 지원(상한액 소진시 20만원 추가 지원)
신청 방법
-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온라인 신청: 복지로(www.bokjiro.go.kr), 교육비 원클릭(oneclick.neis.go.kr)
문의처
02-139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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