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연고사망자 장제처리 및 행려자 구호
무연고 시신 처리와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공공복지 증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천안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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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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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천안시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행려자(귀향여비)
선정 기준
0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경우,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국내,외국인 사망자0 귀향여비 : 귀향하고자 하나 여비가 없는 자
지원 내용
지급 금액 - 무연고 사망 위탁처리비 : 900,000원 지원 - 행려자 귀향여비 지급(거리에 따라 실 교통비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41-521-4210 · 041-521-6210담당 부서: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