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사업
❍ 차별 없는 보편적 교육복지의 실현으로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한 학습권 보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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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지원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게 등록된 대안교육기관 중 급식을 실시하는 기관
선정 기준
❍ 대상: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2002년~2020년생)❍ 단가 및 일수: 1인 1일 1식(중식) 6,000원, 기관별 최대 180일 이내❍ 방법: 신청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 지방보조금 교부 ※ 별도의 심사 절차 없으며, 요건을 충족한 신청 기관에 예산 범위 내 지원
지원 내용
급식비 지원을 신청한 대안교육기관으로 보탬e를 통한 예산 교부
신청 방법
서울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를 참조하여 신청 기한 내 서류 접수
문의처
02-139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기획조정실 학생맞춤지원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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