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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화성시 저소득가구(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융자사업 지원을 통해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및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화성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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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화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있고, 융자 신청일 현재 화성시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선정 기준

1.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융자신청일 현재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3. 용도별 융자금액 범위 내 개인별 필요금액 지원4. 융자금 상환을 위한 자립의지 및 상환계획 등 사전 검토5. 융자지원 필요성, 상환가능 여부, 융자금액의 적정성 등 심사6. 융자신청가구에 대하여 생활보장위원회 선정심의 요청

지원 내용

1. 주거융자금(무주택자 임대보증금): 2천만원 이하2. 일반융자금(사업자금): 1천만원 이하

신청 방법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복지팀 방문 및 상담 후 구비서류 제출

문의처

031-5189-3074담당 부서: 경기도 화성시 돌봄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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