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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산후조리비 지원

남양주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산후회복 및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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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선정 기준

영아의 출생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신청일 현재 남양주시에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중인 부 또는 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지급

신청 방법

- 신청방법 : 출생등록한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정부24 온라인 신청- 신청기한 :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문의처

031-590-4480 · 031-590-4982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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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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