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난치병학생 의료비 지원 사업
서울시 관내 학교의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을 통해 치료기회 확대 및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과 복지 증진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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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지원 대상
❍ 대상: 서울특별시 관내 학교에 재학, 유예 및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학교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난치병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2.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선정 기준
1) 대상: 서울시 관내 학교 난치병 학생(암, 심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 2) 경제적 사정 고려하여 우선순위 정할 수 있음 3) 관련 서류 검토 4) 중복 지원 불가(국가지원사업, 건강보험관리공단 등 타기관 지원 받은 경우)5)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 결정
지원 내용
연도별 지원 금액은 예산 범위 내에서 결정(1인 최대 350만원 범위 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중 신청서 및 구비 서류를 보건안전진흥원으로 제출
문의처
02-1396담당 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보건안전진흥원 보건급식부 보건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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