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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사업

관내 공공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 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경감 및 주거복지 향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남양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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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남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지원 대상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선정 기준

공공임대주택 (영구, 국민, 행복, 통합공공) 37개 단지 입주자

지원 내용

공공임대주택 공동전기료[옥·내외에 설치된 가로등(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단지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 지원 세대당 최대 3,540원 지급(공가세대 제외)

신청 방법

공공임대주택(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남양주시청 주택과에 신청

문의처

031-590-4445담당 부서: 경기도 남양주시 도시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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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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