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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비 지원 사업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체계를 명확히하여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장례서비스(추모의식)를 지원하여 사망자의 존엄성 보장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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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구리시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전화, 방문, 팩스, E-mail, 우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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