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이 조례는 노령이나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세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남도 청양군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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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남도 청양군
- 소관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40원(2025년) → 최대 22,810원(2026년)
선정 기준
(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양군에 주소를 둔 주민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제3항에 의한 지역가입자로 산정 후 부과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 세대로서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14. 2018.08.15. 2018.12.15.>1.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세대(대상자선정)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자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여청양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해당여부를 결정한다.(지원금액) 지원금액 : 최대 22,340원(2025년) → 최대 22,810원(2026년)
지원 내용
- 사업내용 :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조례에 의하여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26년 22,810원) 이하 세대로서 만 65세 이상 노인만 실제 거주하는 세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세대에 건강보험료를 지원- 지원기준 : 청양군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지원금액 : ‘26년 기준 최대 22,810원 지원- 지원방식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최저보험료 대상자 매월 통지 => 명단 확정 => 지원금액 송금(군→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41-940-2076담당 부서: 충청남도 청양군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