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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운영장애인거주시설 난방비 지원

❍열악한 개인운영 장애인 거주시설에 난방비를 지원함으로써 입소자의 삶의 질 향상 및 시설의 운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양주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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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양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양주시 소재 개인운영 장애인거주시설 4개소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베들레헴기쁨의집, 보아스사랑의집, 에바다집선교회, 호산나의집

선정 기준

❍ 시설규모(입소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합니다. - 시설입소자 5~10명 : 연 6,500천원- 시설입소자 11~20명 : 연 8,750천원- 시설입소자 21명 이상 : 연 13,750천원

지원 내용

❍ 동절기 1월~3월, 11월~12월 등 연 5개월 난방비를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 차세대행복이음시스템을 통해 시설에서 직접 신청합니다. (1월, 11월 연2회)

문의처

031-8082-5742담당 부서: 경기도 양주시 복지교육국 복지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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