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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 사업

❍ 충청북도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지원사업)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 사업내용 : 장례비 및 가족만남을 위한 왕복교통비(항공료, 선박료)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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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 거주 사할린한인 132명(청주 56, 제천 53, 음성 23) ※ 청주(오송 휴먼시아/`08입주), 제천(강저 휴먼시아/`10입주), 음성(음성 휴먼시아, `09입주/금왕 금석LH, `23입주)

지원 내용

계좌지급

신청 방법

방문 접수 등

문의처

043-220-3064담당 부서: 충청북도 보건복지국 노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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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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