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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족지원센터 긴급돌봄서비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의 부재 시, 장애당사자에게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6~64세가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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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프로그램/서비스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지원 대상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선정 기준

아래의 내용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은 주소지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상담을 통해 대상자로 선정되면, 긴급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거주 6-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일시적으로 기존에 받고 있던 돌봄서비스(활동지원 등) 제공 받기 어려운 경우- 돌봄 제공자인 가족구성원이 부재한(경조사, 병원입원 등) 경우

지원 내용

1인당 연간 최대 64시간(1회 최소 2시간 이상 서비스 이용)

신청 방법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전화 상담→서비스 대상자 여부 결정→서비스 신청→서비스 이용

문의처

02-2614-9579 · 02-597-8339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자립지원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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