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신혼부부 청년 전월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강남구 거주 신혼부부 및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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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강남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지원 대상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선정 기준
신혼부부 : 강남구 거주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면적85㎡ 이하, 지원금(연최대300만원)청년 : 강남구 거주 신청자 연소득 6천만원, 면적 60㎡ 이하,지원금(연최대200만원)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주택도시기금 전세자금 대출자,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지원 내용
신혼부부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300만원, 최장 3년간 (1억5천만원 이내, 2%)청년 :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연 최대 200만원, 최장 3년간(1억원 이내, 2%)
신청 방법
강남구청 주택과 방문 및 우편 신청
문의처
0234236047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주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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