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ㆍ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수원특례시 위상에 부합하도록 주거약자인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가구에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일부 지원하여 주거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수원시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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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수원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2022.02.01 ~ 2026.12.31접수 중D-89
- 접수 기관
-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지원 대상
대 상 : 수원시 내 주택 임차계약을 체결하여 주소지를 두고, 제1·2금융권에서 전월세자금 대출을 받은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선정 기준
□대상자격 ○청년 - 만 18세 ~ 만 39세 이하 - 미혼ㆍ단독 거주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 - 부부 모두 무주택자□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자산기준 ○공고 시 별도 안내□대출기준 ○제1, 2금융권 전월세보증금 대출 ○대출용도가 「주택」 「임차」 「전세」 등 ※ 「신용」 「일반대출」은 제외
지원 내용
주택기준 : 수원시 소재 (청년) 전용면적 60㎡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신혼부부)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전환가액 4억원 이하 - 전세전환가액 : 보증금 + (월임대료×12) ÷ 제한 산정률 - 전용면적 및 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내용으로 확인 ※ 건축물대장 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신청자(및 배우자)의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지원 제외
신청 방법
○신청방법 신 청 인 : 대출자 본인 및 배우자 신청기간 : 공고시 접 수 처 : 수원시 홈페이지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처리절차 지원사업 공고 => 신청 및 접수 => 서류심사 => 대상자 선정ㆍ통보 이자지원
문의처
031-5191-3028담당 부서: 경기도 수원시 도시개발국 도시재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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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