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조기구 수리센터 운영
보장구를 사용하고 있는 중증장애인들에게 편의증진과 장애로 인한 이동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수리비 지원과 긴급한 상황시 찾아가는 긴급출장 서비스 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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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 연30만원 지원(예산 한도 내 시비 10만원 추가 지원 가능)건강보험대상자 -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선정 기준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 등 수급자 증명서를 통해 선정기준 확인
지원 내용
수급자, 차상위, 국가유공자는 연30만원 지원건강보험대상자는 연15만원 지원(자부담 50%)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2-2241-2515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교육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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