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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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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시흥시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전자바우처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선정 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지원 내용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내방 후 신청서 작성

문의처

031-310-6865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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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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