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인활동지원 사업(자체)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중 생활환경과 신체상태로 인하여 추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추가급여 제공으로 원활한 자립생활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시흥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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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시흥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전자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지원 대상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선정 기준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지원 내용
독거가구: 10시간 지원맞벌이가구: 20시간 지원하지마비: 30시간 지원사지마비·와상: 40시간 지원
신청 방법
읍면동 내방 후 신청서 작성
문의처
031-310-6865담당 부서: 경기도 시흥시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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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