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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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안성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지원 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지원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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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