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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저소득층 무상교통 지원사업

저소득층 안성시민의 이동권 보장 및 관내 대중교통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성시에 거주하는 만 0~64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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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성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지역화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성시 도시경제국 교통정책과

지원 대상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세 ~ 64세의 안성시민 중 아래의 하나에 속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국민 기초생활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차상위계층 수급권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소득·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인 만6세 이상 안성시민

지원 내용

발급받은 전용 교통카드 자비로 충전하여 사용하면 익월 버스요금 정산하여 지급(본인명의의 거래가능한 계좌 없는 자가 요청 시 지역화폐로 대체 지급)

신청 방법

전용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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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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