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 소관 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선정 기준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합니다>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2.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3.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신청 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062-360-7048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