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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사업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비수급 빈곤층 발굴 및 지원하여 한 차원 높은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8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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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소관 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 등으로 인해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서구민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입니다.

선정 기준

<아래 1. 2. 3. 기준 모두를 충족할 경우 선정합니다>1. 소득인정액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2개 구간으로 나누어 선정2. 근로능력 : 가구원 모두 근로능력 없음에 해당 - 단, 2자녀 이상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가족,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환자 가구 등은 근로능력자가 있더라도 지원 필요시 사례회의로 근로능력 없는 가구로 간주 가능3. 국기초(생계,의료,주거) 및 광주형 모두 탈락(제외,중지)자 - 단, '제3자 사용대차(급여미지급) 주거급여'로 책정된 자는 탈락으로 간주

지원 내용

소득인정액 구간별 차등지원합니다.- 1구간(기준중위소득 0%~25%)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생계급여 기준액의 1/2 수준- 2구간(기준중위소득 26%~50%) : 1구간 대상자 지원액의 1/2 수준(예시: 1인가구 1구간 대상자 지원액 : 382,720원)

신청 방법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062-360-7048담당 부서: 광주광역시 서구 통합복지국 복지급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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