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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입양가정 지원사업

입양 가정에 초기 비용을 지원하여 입양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입양아동의 초기 가정 적응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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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지원 대상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선정 기준

입양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입양축하금 신청일까지 실제 거주하고 있는 양부모(단, 입양특례법 상 허가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에 한정)

지원 내용

입양아동 1명당 1,000,000원장애아동의 경우 2,000,000원그 외 심리치료 지원

신청 방법

입양부모가 구비서류 지참 후 구로구청 아동청소년과에 내방하여 신청서 작성 후 제출매달 20일, 1회에 한하여 신청자의 계좌로 지급(지급일이 토,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문의처

02-860-317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복지지원국 아동청소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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