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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사업

남원시에 거주하는 노인들에게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수술비를 지원하여 노인의 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건강한 노후생활 영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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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지원 대상

○ 대 상 : 65세 이상 남원시 1년 이상 거주자로 무릎 인공관절치환술 진단 대상자로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선정 기준

○ 대 상 : 남원시 거주 65세 이상 - (세부기준) 수술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이상 남원시 거주자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20%이하 - (세부기준) 신청자의 3개월간 건강보험료 납입액과 부양자 및 피부양자 등록 가구원수 확인 후 적용 ○ 질환기준 : 건강보험급여‘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유의사항(지원제외) ①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② 통원진료비 ③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지원 내용

▮지원범위 :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양쪽 240만원 한도) ▮지원제외 - 간병비, 상급병실료, 제증명료, 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 - 통원진료비 - 신청 시 첨부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기재되지 않은 내용으로 발생되는 의료비

신청 방법

➀대상자 : 수술비 지원 신청 및 청구➁보건소 : 지원서류 접수 및 수술비 지원결정 통보➂보건소 : 지원대상에게 지급

문의처

063-620-7743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보건소 치매안심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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