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
문화여가 활동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어업인에 대해 여가 활동비를 지원하여 영어의욕 고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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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사업기간 : 2026. 1. ~ 12.-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도내에 거주하는 연 나이 21세 이상 ~ 연 나이 70세 이하의 여성어업인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연간 20만원/1인- 사업내용 : 유흥업종, 건강보험 적용 병의원·약국, 사이버거래, 사행성 업종, 대형 유통업체 외 모든 업종 허용
신청 방법
- 주소지 읍면동 방문 접수
문의처
064-710-3218 · 064-728-3366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수산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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