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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이사비용 지원사업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이사비용 지원으로 저소득층의 기본생활 보장하여 시민행복도시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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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김포시
소관 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 지원기준 -생계·의료수급자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시설수급, 사용대차 및 전대차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지원범위 :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 이사비용 영수증

선정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중 관내·외 전입가구 중 가구원 전체가 전입하는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30만원 (2년 단위)

신청 방법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전입신고 후 60일 이내 신청)

문의처

031-980-5182담당 부서: 경기도 김포시 복지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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