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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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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지원 대상

○ 교육비 지원 대상자 중 초, 중학교(특수학교 포함) 재학생○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선정 기준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예산범위 내 선정

지원 내용

○ 교육정보화 PC지원(가구당 컴퓨터 1대, 예산 범위 내 심사 후 선정)

신청 방법

○ 교육비 신청(행복이음에서 전송된 신청정보 확인 후 별도 희망조사 안내 및 선정)

문의처

043-290-2886담당 부서: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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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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