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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학생 교육정보화(PC) 지원

○ 정보화 지원을 통한 정보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 환경 개선으로 교육복지 실현 ○ 「교육기본법」 제23조(교육의 정보화), 「초ㆍ중등교육법」 제 60조의4(교육비지원), 「지능정보화기본법」 제 45조(정보격차 해소 시책의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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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충청북도 충청북도교육청
소관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 창의특수교육과

신청 방법

신청 방법: 인터넷, 방문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행정안전부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아래 정부24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정부24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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