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임산부 임신축하금 지원
임신한 대상자에게 임신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하여 출산율 향상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만 19~64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9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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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지원 대상
출산예정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임산부(출산 전 신청)
선정 기준
소득기준 없음
지원 내용
단태아 30만원, 쌍태아 60만원, 삼태아 이상 90만원
신청 방법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온라인 신청 : 정부24(www.gov.kr) '임신축하금' 검색 신청-방문신청 : 관할 동주민센터 및 보건소-서류 : 신분증(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신청서, 임신확인서(병의원 발급), 본인 통장사본,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문의처
02-330-182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지역건강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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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증진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건강관리비용을 지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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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거주 중위소득 180%이하 임산부 맞벌이 다자녀 가정에게 가사서비스를 지원하여 일생활균형 지원 및 아이키우기 좋은환경 조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