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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필품비 추가 지원

⦁ 취약계층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명절(연 2회) 가구당 2만원(설 1만원, 추석 1만원) 지원액을 가구당 10만원(설 5만원, 추석 5만원)으로 상향 지원하여 최근 물가상승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경감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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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성남시
소관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도비 보조사업 생필품비 지원대상)-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가구당 연 2회(설 5만원, 추석 5만원)- 지원제외: 기초수급 생계급여 및 긴급지원(경기도형 포함) 생계급여 대상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1-729-2913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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