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
⦁ 취약계층인 한부모가정 초·중·고 재학중인 학생에게 수학여행비(숙학형 현장 학습비) 지원을 통해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 ⦁ 현재 지원 중인 수학여행비(숙박형 현장학습비) 지원액 현실화 필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6~18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7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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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경기도 성남시
- 소관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대 상: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 중 초·중·고 재학생(2024년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63%이하 가구) -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선정 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①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1호ㆍ제1호의2 및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지원 내용
- 지원내용: 한도내에서 실납부액 지원(초·중·고 재학중 1인당 각 1회 지급) · 숙박형 주제별체험학습비: 초 24만원, 중 28만원, 고 47만원 이내 · 숙박형 수련활동비: 초 7.5만원, 중 9만원, 고 15만원 이내- 지원제외: 교육급여 대상자(경기도 교육청 동일 금액 지원)- 지급절차: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내역 확인 후 구청 제출 → 구 가정복지과 지급
신청 방법
수학여행비 납부영수증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접수
문의처
031-729-2913담당 부서: 경기도 성남시 복지국 여성가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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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 제도로는 지원받기 어려운 위기가정을 신속히 지원하여 위기사항 해소 및 완화 도움 ○생활은 어려우나 법과 제도 등 기준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기 어려운 위기가구를 발굴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