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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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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소관 기관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물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지원 대상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선정 기준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모든 1학년

지원 내용

교복 등 현물지원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31-820-0629담당 부서: 경기도교육청 협력국 복지협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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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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