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여성장애인의 출산을 장려하고 장애인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장애인,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2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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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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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 기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 출산한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여성장애인 중 당해년도에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또는 사산한 자
지원 내용
- 지원금액 : 120만원
신청 방법
- 지원절차 : 읍·면 신청 ⇒ 시 확인 ⇒ 개인계좌 지급
문의처
061-659-3732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