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옥천군 지원확대)
- 농작업과 가사를 병행하는 여성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각종 여가 및 레저활동으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여성농어업인에게 문화활동의 장 마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충청북도 옥천군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이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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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충청북도 옥천군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실물바우처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만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6.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선정 기준
○ 옥천군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여성농어업인으로 20세 이상 ~ 75세 이하인 자 - 농업경영체 등록 등재 필수(경영주, 공동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등) 단, 2025. 1. 1.기준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1년 이상 고용된 자 신청 가능 ○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세대원 합산)이 50,000㎡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 ○ 제외대상▶ 사업자 등록 또는 전업적 직업*을 가지고 있는 자 - 다만, 본인 명의의 영농기반에서 농축산물을 생산하거나 그 농산물의 판매, 가공 또는 그 영농기반 및 농산물을 활용한 체험사업을 위하여 사업자 등록한 경우는 신청가능 * 전업적 직업 : 공공기관 및 회사 등에 상근 직원으로 채용되어 월정급여액 또는 연봉을 받는 경우[농한기 일시 및 단기(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예외]
지원 내용
○ 사용업종 : 의료, 유흥, 사행성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 가능 ※ 사용가능 업종에 한하여 타시도 사용 가능
신청 방법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 -> 읍면에서는 신청자 신청서를 접후하여 대상자 확인 절차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명단을 옥천군에 제출(연령, 거주지 농시소유면적 등 지원요건 등을 확인)
문의처
0437303242담당 부서: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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