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에 거주하는 만 0~12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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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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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지원 대상
셋째아 이상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셋째아 이상으로 입양된 아동중 60개월 이하 아동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가 김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 또는 모와 함께 시에 거주하는 경우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중 60개월 이하(만5세 이하) 아동* 신청일 기준 부(또는 모)가 관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고, 당해연도 출생한 셋째아 이상 아동이 부(또는 모)와 함께 관내 거주하는 경우
지원 내용
매월 10만원 지급
신청 방법
주소지 읍/면/동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셋째아 이상을 증빙할수 있는 서류신청일 기준 김제시 거주 1년이상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급여 지급받을 통장 사본
문의처
063-540-3137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성장전략실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