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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에너지지원사업

○ 중앙정부의 에너지바우처 등 다방면의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에도 사각지대 발생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을 위한 지자체의 보완적인 정책 필요 -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서비스로 돌봄 사각지대 발생 및 만족도 하락 - 에너지바우처(산업부)사업에도 불구하고 추가지원 필요 가구 상존 ○ 지자체 차원의 정기적인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 사업 추진으로 공공 책임성 강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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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제주특별자치도
소관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지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이하) 가구 중 추가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이 포함된 가구

선정 기준

■ 지원대상 : 생계 또는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자가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수급가구 및 조손수급가구■ 제외대상 : 요양 시설・기관 입소자, 장기입원자■ 장애인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수급자와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이 각 1명 이상인 경우 신청 가능 - 주민등록등본 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이 동일인이 아니어도 신청 가능 - 수급자와 장애인의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분리 될 경우 지원 중단)■ 조손수급가구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만 거주하고 있고, 주민등록등본 상의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수급자인 경우 - 주민등록등본 상 19세 이하의 아동·청소년이 (외)조부모와 거주하고 있더라도 부모의 형제(삼촌, 고모, 외삼촌, 이모 등)들이 주민등록등본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신청 불가(사업 진행 중 포함 될 경우 지원 중단)

지원 내용

지원금액 = 지원대상가구수 / 사업예산 (하절기 8,9,10월, 3개월 분할 지급)

신청 방법

직접 지원(별도 신청사항 없음)

문의처

0647102592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 혁신산업국 에너지산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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