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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지원사업

도내 거주중인 청년층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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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지원 대상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은 결혼비자발급일 기준) *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선정 기준

* 혼인신고일 기준, 남녀 모두 만 49세 이하* 혼인신고 이후 부부 모두 6개월 이상 도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신청일부터 지급일까지 부부 모두 도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1명(신청자)은 해당 시군(결혼축하금을 신청한 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 혼인신고 후 6개월이 지나고 18개월이 경과되지 지나지 않은 부부(외국인인 경우 결혼비자 발급일 기준)*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수급 이력이 없는 자(생애 1회)

지원 내용

신청일 익월 15일에 전라남도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2백만원 일시 지급

신청 방법

* 부부 중 1인의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61-240-8229 · 061-240-8229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인구청년이민국 청년희망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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