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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 육아용품 지원(셋째아 이상)

저출산 극복을 위해 관내 셋째아 이상 출산아동 가정에 육아용품(또는 구입비) 지원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에 거주하는 만 0~5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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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지원 대상

관내 셋째아 이상 출생아동

선정 기준

셋째아 이상 다자녀 가정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신청 방법

○ 지원대상 : 당해 연도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전년도 신청자* 포함) * 전년도 신청자 : 셋째아 이상 가정으로 전년도에 신청하였으나 예산 부족으로 지급하지 못한 경우 또는 전년도 12월 출생아인 경우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가 고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경우 ※ 산모가 방문신청이 어려울 경우, 직계존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대리신청 가능 - 쌍둥이의 경우 2명분 지원 가능 - 영수증 증빙의 경우 출산일로부터 1년까지의 육아용품 구입비 인정 ○ 신청기간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50천원/인당 ○ 지원범위 : 영유아 차량 보조시트, 젖병, 아기옷, 유모차 등 아동양육에 필요한 물품 ○ 구비서류 - 육아용품 구입비 지급 신청서 1부 - 현금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부 또는 모 명의)영수증 1부 - 구입한 육아용품 품목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 통장사본 - 육아용품 구입 사진

문의처

063-560-2939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관광복지국 인재양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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