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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문화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여성문화관 관리와 다양한 교육 운영으로 시민의 문화 활동 증진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 도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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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소관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지원 대상

정읍시민

선정 기준

1. 국가 또는 공공단체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4.12.>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4.12.>6. 「정읍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부모 <개정 2024.4.1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4.12.>

지원 내용

해당되는 경우 수강료 면제

신청 방법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접수

문의처

063-539-5594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복지환경국 인재양성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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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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