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이랜드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장난감도서관 및 실내놀이터를 제공하여 건강한 성장 발달 지원 및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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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기타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선정 기준
○ 장난감도서관(1층) : 순창군 미취학 아동 및 어린이집○ 실내놀이터(2층) : 3세 ~ 12세
지원 내용
○ 장난감도서관(1층) - 이용료 : 연회비 20,000원 ※ 면제대상 : 생계·의료 수급가구, 두 자녀이상 가구, 장애가구 ○ 실내놀이터(2층) - 이용료 : 아동 1인 2,000원, 단체 (20인 이하 10,000원, 50인 이하 15,000원, 50인 초과 20,000원) ※ 면제대상 : 전북특별자치도 거주 2자녀 이상 가구
신청 방법
○ 운영시간 : 화요일~일요일 10:00~17:00(월요일 및 공휴일 휴관)○ 신청방법 : 홈페이지 예약(https://yeyak.sunchang.go.kr)
문의처
063-650-1666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