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원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을 시행하여 출산장려와 아동양육환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된 양육환경을 조성하여 순창군의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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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에서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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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지역화폐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아동(1세 ~ 17세)과 보호자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지원 내용
아동 1인당 5만원, 모바일 순창사랑상품권(지역상품권 chak)
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문의처
063-650-1265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