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상수도 요금감면
다자녀 가정의 생할에 밀접한 복지 서비스(감면)제공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에 거주하는 만 0~18세가 대상입니다. 가구 요건은 다자녀가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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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소관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지원 대상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선정 기준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
지원 내용
순창군 관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미성년인 다자녀(자녀2명이상)가구에 상수도 사용료 30% 감면
신청 방법
- 다자녀 감면 신청서 작성 후 + 주민등록 등본 첨부
문의처
063-650-1482담당 부서: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경제산업국 상하수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