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인 자영업자 등 임산부 출산급여 지원
1인 자영업자등의 모성보호와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2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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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지원 대상
지원대상출산(유·사산)한 1인 자영업자 및 프리랜서 등 임산부자격요건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② 신청일 기준 서울시 거주 및 출생자녀 서울시 출생신고③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선정 기준
지원자격 검증 후 지원준비서류①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결정통지서(직인 포함) 필수 ※ 발급방법 (문의 대표전화 국번없이 1350) - 고용24(https://work24.go.kr) 인터넷 발급 * 고용24 마이페이지 → 1. 민원신청 현황 조회 클릭 → 2. 급여신청서 상세화면에서 스크롤 내리기 → 3. 하단 화면에서 통지서 출력 버튼 클릭 - 관할관서 방문 ★ 관서 찾기 https://www.moel.go.kr/minwon/rigion/rigion_C1.do ② 가족관계증명서※ 발급방법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인터넷 무료발급 https://efamily.scourt.go.kr 처리기간 : 14일(지급결정 후 급여 지급일 개별안내)부정수급 모니터링(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 대상)① (고용노동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청구·지급받은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② (서울특별시) 고용노동부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제제부가금 부과·징수 등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환수
지원 내용
1인 자영업자 등에게 임산부 출산급여 단태아 90만원·다태아 170만원 지원- 1인당 출산급여 240만원 보장 = <고용노동부>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150만원 지원 + <서울시> 90만원 지원(※ 다태아 170만원)유·사산 산모는 임신기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차등지원 - (임신기간 ~ 15주) 단태아 18만원 다태아 66만원- (임신기간 16주~21주) 단태아 30만원 다태아 110만원- (임신기간 22주~27주) 단태아 60만원 다태아 140만원- (임신기간 28주 이상) 단태아 90만원 다태아 170만원※ 지원대상 계좌로 급여 이체· 지원대상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압류방지계좌만 보유, 채무불이행으로 금전채권 압류 등 제3자 계좌로 지급 · 온라인으로 신청한 후 대리수령 신청서 구청방문 제출(제3자 계좌 등록)
신청 방법
지원대상자 본인 온라인(https://umppa.seoul.go.kr) 신청만 가능
문의처
12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실 저출생담당관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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