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급여수급자 대학생 월세 및 기숙사비 지원
기존 주거급여지원으로 보호받지 못하거나 주거급여 지원의 한도로 인해 어려움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대학생에게 월세 및 기숙사비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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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소관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기초생계급여수급자 중 대학교에 재학 중인 월세 및 기숙사에 거주하는 자
선정 기준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중위소득의 32%이하 및 부양의무자 기준 충족 가구
지원 내용
월세: 월 100천원(월 1회) / 기숙사비: 학기당 총 금액의 30% 지원(반기)
신청 방법
신청기간 내(상반기 4월 / 하반기 9월)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문의처
061-530-5214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