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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사회복지기금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신규신청 폐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및 주거안정 도모(신규신청 폐지)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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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안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대여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신규신청 폐지

선정 기준

신규신청 폐지

지원 내용

신규신청 폐지

신청 방법

신규신청 폐지

문의처

031-481-3241 · 1666-1234담당 부서: 경기도 안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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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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