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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화장장려금 지원

오산시 관내에 화장시설이 없어 타 지역 화장시설을 이용하는 오산시민이 인근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비용의 화장료로 이용하여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하고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오산시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5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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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오산시
소관 기관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한 후에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사망일 현재 6개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고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연고자- 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지원제외>-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례비 및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화장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선정 기준

<지원금액>- 1구당 35만원 한도 내 지급(예산 범위 내)- 그 외 화장시설 이용실비의 100분의 70(시 관할 구역 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경우)<신청방법>-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지원 내용

1구당 35만원 이내 화장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

사망자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문의처

031-8036-7443담당 부서: 경기도 오산시 복지교육국 노인장애인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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