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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출산 환경 조성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경기도 여주시에 거주하는 만 13~64세가 대상입니다. 임신부, 출산/입양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0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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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경기도 여주시
소관 기관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여주시에 출생등록하고,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거주(주민등록)하는 산모 대상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지원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산후조리비 지원범위에 맞는 사용처별 금액 확인 후 정산 지급- 산후조리원 이용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가사도우미 서비스 본인부담금(고용노동부 가사서비스 인증기관 업체 이용)- 출산 관련 산부인과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급여(임신확인일부터 출산(예정)일까지)

선정 기준

여주시에 출생등록 및 신청일 기준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해서 여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 * 임신 28주 이후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으로 포함

지원 내용

출생아 1인당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 * 다태아의 경우 출생아 수에 따라 100만원의 배수 지원

신청 방법

여주시보건소에 직접 방문 신청하거나 정부24-보조금24(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70000000140?administOrgCd=)에서 온라인 신청

문의처

031-887-3613담당 부서: 경기도 여주시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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