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목고 기회균등전형대상자 교육비 지원
- 교육비 지원을 통해 기회균등전형대상자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장 -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교육 불평등 해소하고 모든 학생이 균등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실질적 교육복지 실현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만 13~18세가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국가보훈대상자가 대상 요건입니다. 가구 요건은 한부모/조손가정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17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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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 소관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감면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지원 대상
저소득층(중위소득 60%), 국가보훈, 중학교장추천
선정 기준
특목고 사회통합전형 기회균등전형대상자(모집정원의 10%) - 국민기초, 한부모, 법정차상위, 중위소득 60%이하, 국가보훈대상자, 학교장추천자(사회통합전형 대상자 중 사회다양성대상자는 교육비를 지원하지 않음)
지원 내용
1인당 연 1,700천원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저소득층 학생교육비 지원 신청(읍면동 주민센터 및 온라인 신청) → 소득재산조사(시군구) → 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국가보훈대상자 학생소득에 관계없이 입학 전형 자격으로 졸업 시까지 지원대상자 선정(학교) → 교육비 지원(교육청 및 학교)
문의처
064-710-0603담당 부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 정서회복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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