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원금 찾기조회 시작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장애인이 대상 요건입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이 지원금 공유하기

받을 만한 분에게 보내주세요. 주소만 전달되고 조회 조건은 담기지 않습니다.

복지로에서 신청하기

복지로로 이동합니다. 실제 접수는 소관 기관에서 진행됩니다

지원 지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관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기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지원 대상

"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이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으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제 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북지사의 지역 가입자.

선정 기준

건강보험 지역가입 중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이며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

지원 내용

월 부과 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대상자 거주지 주민센터 신청 후 구와 공단에서 지원 대상 선정매월 공단의 보험료 청구에 의해 구에서 지원액 입금

문의처

02-901-6624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복지생활국 생활보장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5-06-14

함께 확인하면 좋은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