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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부부 원거리 교통비 지원사업

난임 시술에 따른 관외 의료기관 방문 시 발생하는 교통비를 지원함으로서 자녀를 갖고자 하는 난임부부의 마음과 고충을 헤아려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에 거주하는 만 19~39세가 대상입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3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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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지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소관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분야
생활안정
지원 유형
현금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접수 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 무안군에 준민등록을 둔 부부(사실혼 포함)로 난임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선정 기준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2026.01.01 이후 난임결정통지서 발급 받은 이후의 청구 내역)

지원 내용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신청 방법

< 난임 시술 관련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대상 : 2026년 난임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한 이후 진료영수증 첨부하는 난임부부○ 사업기간 : 연중접수 (예산 소진시 조기종료) * 보건소 문의○ 지원금액 : 정액 3만원 / 연 최대 10회 (부부합산)○ 신청기한 : 시술 종료 후 3개월 이내 청구 ○ 신청방법 : 보건소 및 남악복합주민센터 2층 도시보건팀 방문신청○제출서류 ① 난임 시술 원거리 교통비 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1부 ② 주민등록등본 1부 (난임 시술비 신청 서류 중복시 갈음가능) ③ 난임 시술 지원 결정 통지서 1부 (*보건소 확인가능) ④ 진료일자별 진료비 영수증 또는 세부내역서 1부 (해당 사업 연도 진료일자부터 가능) ⑤ 통장사본 1부

문의처

061-450-4686담당 부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 보건소 건강증진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

원문 최종 수정: 2026-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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