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비 지원사업
ㅇ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이사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
한눈에 보는 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누구나 신청 대상입니다. 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51~75%, 76~100% 구간에 해당해야 합니다.
안내문에 표기된 금액은 최대 40만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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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지역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 지원 분야
- 생활안정
- 지원 유형
- 현금지급
- 신청 기한
- 상시신청
- 접수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지원 대상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선정 기준
□지원대상 : 용산구에 (관내·외)전입한 생계·의료급여 수급가구□지원내용 :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신청방법 :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지원횟수 : 2년에 1회 지원 (타기관 이력 포함)□제출서류 : 이사비 지원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통장사본,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이사비 지출 증빙서류 : 이사업체 영수증(카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제외대상 - 시설수급자 및 타법 의료급여 수급자- 임대인이 신청인(가구원 포함)의 부모 또는 자녀인 경우- 타 기관에서 유사한 성격의 지원을 받은 경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 재개발사업의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 내용
가구당 40만원 이내 이사비용 실비 지원
신청 방법
전입신고 60일 이내 거주지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문의처
2199-7090담당 부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사회복지과
위 지원 대상·선정 기준·지원 내용·신청 방법은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공개된 원문입니다.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원문에서 최신 정보를 확인해 주세요.
복지로에서 원문 보기 →원문 최종 수정: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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